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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24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8. 6.>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5.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6. 8. 6.>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동(「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6.>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회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제21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8. 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 8. 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