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8. 6.>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5.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6. 8. 6.>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동(「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6.>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8. 6.>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8. 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 8. 6.>]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