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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24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구성 현황 및 방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집행 세부내역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의 지급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범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의 지도ㆍ점검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