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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23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는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12. 20., 2026. 9. 7.>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
3.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12.24., 2024.12.2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2>

제10조

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권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권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7.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에 11에서 이동,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