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