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건의ㆍ연구를 통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건의ㆍ연구를 통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3. 3. 8.>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그밖의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자료와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담당관ㆍ과장이 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5.7.31.,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12.2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