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출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활기금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창업 자활기업 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4.>
1. 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1억원 이하
2. 개인: 2천만원 이하(단, 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에 한한다)
② 대출금의 이율과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1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상환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대출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③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차보전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하였으나 기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기금운용수익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하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차보전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되 최대 5년으로 한다.
⑤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4.>
⑥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 창업자(이하 “자활기업등”이라 한다)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4.>
⑦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6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활기업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활기업등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등이 상환기한 내에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활기업등에게 반환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활기업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자활기업등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자활기업등에게는 대출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중복 대출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다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등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자활기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3. 자활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