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및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 11. 15.>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1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1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그 밖에 추정금액이 1건당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그 밖에 추정금액이 1건당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및 실ㆍ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24.12.30., 2026. 9. 28.>
1. 부구청장: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보수
7. 일상경비 교부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7., 2023. 11. 15., 2024.12.30.>
1. 200만원 이상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200만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3. 50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8., 2023. 11. 15., 2024.12.3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ㆍ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