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1>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전부개정 2016.3.2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고,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① 장기예치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 원활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 조례 제6조의 용도에 한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을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조건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1>
1. 거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2. 융자이율은 연 4%로 매월 후취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2019. 7. 25.>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④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6.3.2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① 구청장은 원리금에 대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다음날 10일에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매월말로 한다. 다만, 최초 상환금 이자는 거치기간이 종료한 월의 말일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6.3.21>
② 채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재난안전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1.1, 2013.7.22., 2021. 1. 15.>
②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별지 제8호서식)와 심의의결대장(별지 제9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3.2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0,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