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4.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본조 전문개정 2015.12.31.]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6.12.26 제847호>
②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2017.12.18>
<삭제 2015.12.31>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사업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전문개정 2021.4.16.]
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5.12.31, 2017.12.18., 2021.4.16.>
②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2.31, 2017.12.18., 2021.4.16.>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12.23>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6, 2015.12.31., 2020. 12. 22.>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12.31., 2018.12.24.>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12.26, 2010.12.23, 2013.7.22, 2014.12.22., 2020. 12. 22.>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개정 2006.12.26 제847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7.12.18>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6 제847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담당관,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31, 2017.12.18., 2020. 12. 22., 2024. 12. 2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3.7.22, 2014.12.22., 2020. 12. 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4.12.22, 2017.12.18. 2018.12.24., 2020. 12. 22.>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12.26, 2017.12.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26 제847호>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 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