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리업체의 지정이 어려울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재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또는 구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비용 지원이 제5조제2호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현장방문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휠체어 등을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운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