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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5220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202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전문체육 선수중 국내ㆍ외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말한다.
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진흥시책 장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3.1.5.>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2., 2023.1.5.>
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ㆍ교류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제6조

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본조신설 2023.1.5.]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5.>]

제7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 홍보 및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5.]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5.>]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11.>]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23.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2023. 12. 28.>

[제6조에서 이동 <2023.1.5.>]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5.>] [조10조에서 이동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