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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19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2-12-22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7.12.18>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
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7.1,2010.12.23, 2013.7.22, 2017.12.1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2.12.24, 2017.12.18., 2018.12.24., 2022.12.22.>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12.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