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19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설치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출 것
2. 삭제 <2023. 12. 28.>
3.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일 것
4.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8>
1.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각 호 신설 2013.4.8>

제7조

공립 작은도서관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4.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수료 <신설 2013.4.8>

제9조

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4인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제11조

입관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교환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료의 이관ㆍ교환ㆍ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④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국민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관련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수탁자 및 작은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9. 30.] [전문개정 2021. 9. 30.]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