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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2189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그 소관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된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감사위원장이 감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동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4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9.>
1. “종합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특정감사”란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9조

감사의 생략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감사원 및 대전광역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 후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개선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

사전준비

① 감사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상 필요하면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삭제 <2021. 4. 16.>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현지 조치 등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지시)서를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실시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제18조

처분요구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적극행정 면책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제18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표창추천

감사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제22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위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대전광역시 등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감사위원장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제26조

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심의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감사위원장은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감사위원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장이 재심의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장은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위원장은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구성

①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감사단(이하 “구민감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감사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단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30조

역할

구민감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감사상황 모니터링
3.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4. 부당ㆍ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의견제시
5. 감사방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도건의
6. 그 밖에 구정 감사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31조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구민감사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민감사단은 감사에 참여할 경우 감사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감사단증을 발급하여 감사시 구민감사단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