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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18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3. 8.>]

제4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8.]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3. 8.>]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6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ㆍ예산집행ㆍ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활동실적 관리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1조의3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2조

자원봉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장은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 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 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지급 등

센터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