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2026. 9. 28.>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살 고위험군 발굴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ㆍ경제 및 일자리ㆍ재난안전ㆍ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구 관내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신건강ㆍ의료ㆍ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28.]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8.10.>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