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12.18>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지원사업
2.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3.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장학금 선발ㆍ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8>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