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자치법규 205217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4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다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내역
2. 행정사무감사 내역
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제7조

협약서 체결 등

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8조

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9조

정보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