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2022.4.19., 2023. 3. 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2022.4.19., 2023. 3. 8.>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 실시한다. <개정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감사 실시 중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① 제2조제4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4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2.18>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의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나 대전광역시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 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이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서식" 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선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하여 하게 한다.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이나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3.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이나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7.>
②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7.>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④ 제3항에 따라 증인 등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장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⑤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 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이 보내는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된 사실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18] [종전의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1.7.>]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과「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7.>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개정 2022.1.7.>
① 의장은 감사 및 조사를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포상 대상자는 상임위원회별 2명 이내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추천하지 않는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절차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9.25, 2017.12.18>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7, 시행 2017.1.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