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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16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2022.4.19., 2023. 3. 8.>

제2조

감사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 실시한다. <개정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감사 실시 중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4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4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2.18>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무보조자 등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의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9조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나 대전광역시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8., 2022.1.7.>

제10조

감사·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 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이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3조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서식" 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선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하여 하게 한다.

제14조

증언범위·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이나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3.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이나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7.>
②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7.>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④ 제3항에 따라 증인 등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장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⑤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제16조

감사ㆍ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 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이 보내는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된 사실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18] [종전의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1.7.>]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과「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19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7.>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개정 2022.1.7.>

제20조

포상

① 의장은 감사 및 조사를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포상 대상자는 상임위원회별 2명 이내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추천하지 않는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절차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9.25, 2017.12.18>

제21조

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7, 시행 2017.1.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