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학생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2.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7.>]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7.>]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22.10.18.>
[제9조에서 이동 <2022.1.7.>]
① 포상대상은 의회의원, 기관ㆍ단체의 장,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7.>]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7.>]
①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2.1.7.>
[제12조에서 이동 <202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3조에서 이동 <2022.1.7.>]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 시 지급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 7. 8.]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7.>]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