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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15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개정 2022.3.4.>

제2조

의정활동비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개정 2022.3.4.>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7.> <개정 2025. 9. 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3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8. 1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