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3.25>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1.10.28>
③ 신분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문양을 삽입하고 재질은 PVC카드식으로 한다.<본항 신설 2011.10.28, 개정 2016.3.25>
④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신분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3.25>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3.2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② 의원이 신분증을 반납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