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 2022.1.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2, 2008.2.21, 2013.6.17., 2022.1.7., 2025. 4. 9.>
1. 삭제 <2025. 4.9.>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3.5.22, 2013.6.17., 2025. 4. 9.>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12. 26 제851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12. 26 제851호>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삭제><2006. 12. 26 제851호>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5.22, 2013.6.17, 2019. 10. 2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3호>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1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3.6.17.>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17., 2026. 4.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17., 2024. 12. 20.>
1. 의원 1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관련 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7.>
[제목개정 2026. 4. 7.]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6.1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6. 4. 7.]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2026. 4.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6.17.>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