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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52152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위원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7조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6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8조

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