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위원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7조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