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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151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6.21., 2022.1.7.,2022.10.18.>

제2조

구성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21., 2022.1.7.,2022.10.18., 2024. 7. 8.>

제3조

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2022.1.7.>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 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22.1.7.>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 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8.>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8.>
⑥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당사자는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7. 8.>
⑧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7. 8.>
⑨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제6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7.>]

제7조

심문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제8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22.1.7., 2024.7.8.>
③ 윤리특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7.>]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7.>]

제10조

통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7.>]

제11조

제척과 회피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7.1., 2024 .7. 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7.>]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7.>]

제13조

비밀누설금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전부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7.>]

제14조

준용 등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7.>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부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