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52145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02, 2016.3.25., 2022.1.7.>

제2조

의회사무국장

①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4.02, 2026. 9. 30.>
②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3.10.20., 2016.3.25., 2022.1.7.>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ㆍ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회청사, 시설, 장비 및 물품의 관리
5. 의회 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서와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3.10.20, 2016.3.25>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3.10.20, 2016.3.25>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소관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0.20, 개정 2016.3.25>
7. 위원장 직인 관리 <신설 2003.10.20>
8. 그 밖에 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6.3.25>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