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식하되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 휘장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