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4.1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1>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4.13, 개정 2016.4.11>
⑤ 공인은 전자문서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4.11]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본항 전부개정 2016.4.1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4.11>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4.11]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3.5.22>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고, 성명을 함께 쓸 경우에는 성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전부개정 2016.4.11>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