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1>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
3. 사회복지ㆍ환경ㆍ교통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4.1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의정동우회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