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5.7.31>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5.7.31>
<삭제 2008.8.11 제938호>
①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11, 2013.6.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7.3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8.8.11 제938호>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08.8.11 제938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1>
① 위원장은 유통분쟁 조정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