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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131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2-01공포 2021-01-15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화조 등의 관리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 이행기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② 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청소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5>
③ 구청장은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2020. 6. 8.>

제4조

수수료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미이행으로 인한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5, 2020. 6. 8.>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