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12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09-04-13공포 2009-04-13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둔산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2009.4.13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개정>
2. 월평동 주공아파트 1ㆍ3단지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