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25>
3. “성별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 7. 6.>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개정 2015.9.25>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9.25]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목개정 2020. 7. 6.]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여성 1인 점포 등에 대한 안심 안전물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반영을 통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역특성화 사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6. 9.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사업발굴, 조성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6.>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발굴 및 정책제안
2. 생활속에 불편사항 및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ㆍ제보ㆍ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