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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12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25>
3. “성별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20. 7. 6.>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7조

실적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9조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개정 2015.9.25>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9.25]

제11조

여성친화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목개정 2020. 7. 6.]

제14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제15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7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여성 1인 점포 등에 대한 안심 안전물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

제18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여성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반영을 통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21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역특성화 사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6. 9. 7.>

제23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사업발굴, 조성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6.>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발굴 및 정책제안
2. 생활속에 불편사항 및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9조

구성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

활동

①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ㆍ제보ㆍ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