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12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ㆍ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4., 2020. 12. 22.>
1.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5호에서 각각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ㆍ임업인 포함)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ㆍ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13.7.29>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ㆍ임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ㆍ임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농업ㆍ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ㆍ임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2.18>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7.12.18>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신설 2013.7.29>

제9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신설 2020. 12. 22., 2026. 4. 7.>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8.11.8.]

제10조

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①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 1마리당 30,000원 ③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원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8.]

제10조의2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채권의 납부고지ㆍ독촉 및 강제이행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