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 9. 28.>
1.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제3종시설물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3종시설물 및 취약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 및 급경사지ㆍ옹벽ㆍ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ㆍ자문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후위기, 자연재난(풍수해ㆍ붕괴 등) 및 신종ㆍ복합재난 등 도시 안전위험 요인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6. 9. 28.>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ㆍ방재ㆍ방수ㆍ화학ㆍ환경ㆍ보건ㆍ정보통신ㆍ디지털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ㆍ방재ㆍ방수ㆍ화학ㆍ환경ㆍ보건ㆍ정보통신ㆍ디지털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타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28.]
①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5.19, 2010.12.23, 2013.7.22, 2014.12.22., 2018.12.24., 2020. 12. 22.>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