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2026. 9. 28.>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4. “공공시설 사용료”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9. 28.>
구청장은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1.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지급
2.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3.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사업의 민간 참여 유도
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ㆍ우선민원창구 설치 등 임산부 편의 제공
5.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인 문화 확산 교육
6. 그 밖에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구청장은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