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조례 제1005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19. 2. 15., 2026. 4. 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8.24 조례 제535호>
②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9. 8.24 조례 제535호>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 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제1005호>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주민참여 제고 <개정 2003.12. 8 조례 제708호>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환경관련 전문가, 재활용 사업자, 주민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7.9.>
삭제 <2009.8.10 제1005호>
삭제 <99. 8.24 조례 제535호>
삭제 <2003.12. 8 조례 제708호>
삭제<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