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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108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9, 2017.7.10., 2018.11.2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9, 2017.7.10>
② 기금의 위탁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서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7.7.10>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7.7.1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 심의ㆍ의결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0.>
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제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본항 전문개정 2012.7.9>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 등 지역음식 문화발전을 위한 집중지원대상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7.7.10., 2018.11.20.>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1.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6.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각 호 전부개정 2012.7.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23>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7.9>
1. 융자금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각 호 전부개정 2012.7.9>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8조

자금대출

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