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용도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6. 9.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단체장
3. 기금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4. 식품위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6. 9. 7.>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민생경제국장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위생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