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7.30.>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국 통일도안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지 자동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인영과 전자수입증지는 별도의 금액, 규격,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2.8.7>
<삭제 2015.9.2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증지를 관리부서장의 책임하에 이중금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9.25>
① 증지 사용은 첨부된 증지의 액면금액과 납부할 소정의 수수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지면과 증지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인증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8.7>
② 증지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인증기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8.7>
② 인증기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8.7>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인증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며,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5호>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증기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2.8.7., 2021.7.30.>
⑤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기적으로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 수입금 정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 관리<개정 2010.11.15 제1045호><조 제목개정 2012.8.7>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 전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5호>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일일 평균 사용액 이상으로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5.9.25]
① 제3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등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등 요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여 인증기등 요금 관리대장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5.9.25]
① 증지취급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판매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