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3.7.29>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3.7.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3.7.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7.1, 2013.7.29>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9>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7.29>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9>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7.29>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3.7.29>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9>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의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1, 2013.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9>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부 <개정 2008.7.1, 2013.7.29>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 <개정 2008.7.1, 2013.7.29>
③ 구청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3.7.29>
① 구청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