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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210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4-06공포 2020-04-06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2, 2017.12.18>
②토지가격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되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 수 있다.
④하천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18>
②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18>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7.12.18>
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 4. 6.>
③구청장은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18>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18>
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18>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6.22, 2017.12.18, 2020. 4. 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