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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210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0-28공포 2019-10-28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
2.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 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