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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2099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7.9.>
1. “소송사건”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

소송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구청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책기획실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과 관련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수행과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소장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30.,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소송을 담당할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실ㆍ담당관ㆍ과에 관련된 소송<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2. 담당 실ㆍ담당관ㆍ과가 불분명한 소송<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하고, 이를 정책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③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정책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과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수행과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1.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ㆍ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1.7.9.>
1. 소송사건관리를 위한 대장 및 카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2. 소장 및 소환장
3.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0. 기타 참고자료
②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를 지정받아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8조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과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정책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ㆍ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증빙서 및 기타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전에 정책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
4. 민사합의사건ㆍ고액사건ㆍ상고사건 등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9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지정ㆍ소송담당자 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정책기획실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교부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 교부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행정소송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5.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정책기획실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
5.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문서주관과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우측상단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 정책기획실장에게 인계하고 정책기획실장은 불변기일을 기재하여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

제소 및 반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 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7.9.>

제15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소의 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소송의 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실ㆍ담당관ㆍ과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ㆍ담당관ㆍ과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부칙 개정 2008.7.1 제780호, 2024.12.30., 2026. 9. 28.>

제18조

제3자적 피소사건

①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미지급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청구사건에 있어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고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불 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0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1. 판결 등에 의한 채권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2022.5.30.>

제21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5.7.31., 2021.7.9.>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수행 중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통보
7.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제6호 규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1.1.1, 2015.7.31>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1.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각서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3조

구상권의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7.9.>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 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 제공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1.7.9.>

제24조

소송비용의 회수

[제목개정 2022.5.30.>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확정절차에 대한 재판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② 제1항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납부고지, 채무자에 대한 납부독촉, 강제집행 등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5.30.>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또는 포기함에 있어서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5.30.>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5.30.>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하였거나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⑤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제25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책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관련사건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소송비용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7.9.>] [본조신설 2021.7.9.]

제26조

지원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판결확정까지 지원한다.
②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7.9.>] [본조신설 2021.7.9.]

제27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각종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7.9.>] [본조신설 2021.7.9.]

제28조

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7.9.>] [본조신설 2021.7.9.]

제29조

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되,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ㆍ검증료ㆍ증인신청비ㆍ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7.9.>]

제30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7.9.>]

제31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ㆍ절차ㆍ직무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1.7.9.>

[제27조에서 이동 <2021.7.9.>]

제32조

송무감사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무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송무감사를 정책기획실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정책기획실장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제28조에서 이동 <2021.7.9.>]

제33조

통보

① 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정책기획실장에게 소송종결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소송수행과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다.<개정 2021.7.9.>
1. 피소(상고)건(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
2. 소송진행상황(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
3. 소송결과(판결문의 사본을 첨부)
③ 정책기획실장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감사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통보
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

[제29조에서 이동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