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20년 이상 지속 거주한 개인 중 매년 체납사실 없이 1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8.>
1. 성실납세자 :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지원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수여
다. 1년간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