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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9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상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도형, 글씨/한글, 영문)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전부개정 2017.2.27>

제3조

품목의 지정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외에 추가 사용이 필요한 자는 추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4조

상표의 존속

구청장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상표의 존속을 위하여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1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4.11.17>
1. 상표의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품목의 추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상표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2018.12.24.>
1. 농업ㆍ공업 전문교수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상표 관련품목 조합의 임직원
4. 농산물 품질관리원
5. 유통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실ㆍ과ㆍ소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신청인에 관한사항, 책임의 범위, 존속기간 등록 재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7>

제12조

사용권 승인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②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14조

상표의 사용기간

① 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존속기간은 4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15조

홍보 및 자금지원

① 구청장은 상표와 사용권 승인 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권 승인 상품은 국내외 전시판매 행사 및 홍보활동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권 승인 상품의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0.]

제16조

사용승인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정, 보완조치 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1. 사용권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2. 그 밖에 시정 또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상표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표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사용권 승인이 취소된 상품은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8.4.10.>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22, 201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