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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09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구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 ㆍ보존 및 보급
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전 및 보급, 문화학교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 ㆍ외 교류
6. 기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제5조

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6조

보조사업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