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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5209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2022.8.12., 2023. 10. 11.>

제2조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서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개정 2022.8.12.>

제3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30., 2022.8.12., 2023. 10. 11.>
1. 서구민 생활체육운동의 전개
2. 각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
8. 제4조에 따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1.>]

제5조

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 10. 11.]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23. 10. 11., 2023. 12. 28.>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