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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9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 운동 대전광역시 서구지회(이하“새마을지회”라한다)와 그 산하조직(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서구협의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서구지부)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