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자치법규 205208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민간의 좋은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네트워크, 규범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ㆍ발전ㆍ확산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자본 확충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2. 사회적자본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3.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민주권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6. 9. 7.>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
2. 민ㆍ관 협력 증진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발굴ㆍ육성
6.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7.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13조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